2020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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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정보

안녕하세요 비가 주륵주륵 내리는 주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에는 특별히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최근 저출산 문제로인해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에 대한 혜택들을 먼저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차량 구매시에도 취등록세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감면,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가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18세 이상이 된 자녀가 있다면 조건 사항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양된 자녀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를 기준에 따라 1대까지 취등록세를  면제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차량은?

 

1. 승용차 -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완전히 면제 (혹시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2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완전 면제이며 , 2백만원 초과시는 85%까지 지원)

2. 15인승 이하 승합차 - 승차 인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의 경우 완전면제

3.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 완전면제 대상

4.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완전 취득세 면제 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중에서 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하였을시 취등록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만약 200만원 초과시에도 85%나 감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400만원일 경우에는 340만원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부부중 한명이 이전에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명의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20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그 이외에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혜택받은 차량에 대해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 하는 경우는 다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말소한 이후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으며 취득후 등록한 이후부터 60일 이내 종전의 차량을 말소등록 하셔야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후 60일 이내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후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유의점은 비대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직접 방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 문의는 시군구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 - 5700)

 

 

이렇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자녀 혜택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하이브리드 차량등도 취득세에 대한 혜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자동차 정보를 준비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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