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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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과 영향은?

요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강행으로 인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시작전부터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의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 시행

 

우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3가지 법안을 묶어서 일컫는 법안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부터 여당에서 추진시킨 법안입니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된 법안은?

위에서 언급한 임대차 3법의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곧바로 예정인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일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은 2+2 법안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기존의 전세계약 2년이 지나면 세입자가 연장을 희망하게 되면 2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즉, 기존에는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랑 계약을 연장하길 원한다면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예외사항이 없이는 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만약 세입자가 일방적 재계약을 원하게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나 임대료를 올려 압박을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막고자 재계약시에는 상한선을 5%까지만 두어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따라서 이번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재계약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되어 기존에 5%이상 금액으로 연장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3개의 법안중 전월세 신고제는 유일하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매매 거래시에만 신고제를 운영했었지만,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해도 각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신고 내용에는 금액과 계약 일시등 상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자금 유동성을 더욱 상세하게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은?

이번 법안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이 법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을 때부터 이미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임대차 3법 시행

 

임대차 3법 추진이 속도를 내자 서울 지역 중심으로 기존에 나왔던 전세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가 기존보다 3억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세 세입희망자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또한, 집주인이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건으로는 해당세대 실거주를 희망하거나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연장을 희망해도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를 한 뒤 다음 전월세 매물을 내놓을때 큰 상승폭으로 시세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추진됨에 따라 세입자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재계약시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마지막으로 소급적용이 된다는 점도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재계약을 했던 건을 다시 소급하여 5%이내로 맞추게 된다면 그 혼란이 크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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